본문 바로가기

┌사회부┘

개인 성행위 영상 삭제요청, 지난해 1400여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돌다 삭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지난해 14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는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사례가 1404건이라고 밝혔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XX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상에 유통되다가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영상유출 경로는 사귀던 애인의 변심해 온라인 상에 퍼뜨린 경우나, 분실한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성행위 영상을 누군가에 의해 임위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동영상이 토렌트, P2P사이트 뿐만아니라 해외 음란사이트로 퍼지기 때문에 삭제 후에도 100%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좋은 감정으로 찍었던 영상이 유출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유출에 조심한다기 보다 그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 소홀이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 "영상을 만들게 됬더라도 명백히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외부로 유출되는 길을 막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현재 개인 성행위 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앙ㄴ내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등 법에 따라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